16건 수사 진행… 1명만 송치
정부 수집에만 수개월 소요… 수사 속도전에 우려 목소리도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이 ‘속 빈 강정’에 그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사건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과 없는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6건의 수사(내사 포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이흥수 동구청장 아들 채용비리 사건 1건에 불과하다.

연수구청과 환경공단 인사·채용비리 의혹 등 15건은 모두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채용비리와의 전쟁’ 선포 이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된 단속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사·채용비리는 특성상 기관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가 나서지 않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경찰이 제보나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채용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려면 내부자(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도 어렵고, 통상 인사·채용비리 기획수사는 첩보(정보) 수집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 특별단속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별단속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복수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사실관계를 떠나 당사자는 채용비리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며 “만약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당사자들이 겪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슈가 터지면서 본청에서 갑작스럽게 특별단속 지침을 내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획수사는 첩보 수집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적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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