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일부 부인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이 씨 모자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살해 동기와 관련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하라고 직접 시킨 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앞서 이 씨 모자는 2017년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도록 한 뒤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 씨의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씨를 철원에 있는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열린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 살인 혐의받는 이씨(오른쪽)와 아들(왼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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