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일부 부인
이날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이 씨 모자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살해 동기와 관련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하라고 직접 시킨 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앞서 이 씨 모자는 2017년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도록 한 뒤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 씨의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씨를 철원에 있는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열린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