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관내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찾고, 직원들이 개별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위기를 극복하려는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단 한 분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책을 안내하고, 최소한 인천지역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무엇인지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라는 하소연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서는 것이다.

금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최고율의 인상폭인 만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 의존하는 영세소상공인의 한숨소리가 크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한 축인 ‘소득향상’의 부담이 오롯이 영세사업장에 떠넘겨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통한 내수진작과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완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시행 취지와 최근의 사회적 요구사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열망과 저성장 국면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어려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자 많은 공을 들인 대책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시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축소(56%) 및 감원(41.6%)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시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임금보전(61.1%), 4대보험료 지원(42.2%), 기업 세제혜택(34.6%) 등을 꼽았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임금보전’요구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도 진행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최대 60%에서 90%까지 상향키로 한 것이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하고,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은 OECD 27개국 중 13위 수준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무조건 높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단지 16.4%라는 급격한 인상폭이 부담스럽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앞으로 우리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할 것이며, 영세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구조조정에도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직원들과 함께 가두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맞이하기 위한 시원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에도 무너지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는 꿋꿋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겪는 애로점이나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청을 찾아주기를 당부드린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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