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정 전반에 드론 접목
1억 투입해 무인항공 측량 추진… 토지행정·구조활동 등에 활용
29일 무인비행장치 규정 제정

▲ 드론의 효율성을 검증키 위해 지난해 석운동에서 테스트 비행 중이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오는 3월부터 스마트행정을 편다고 23일 밝혔다.

드론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화재 현장 등에서도 고정밀 무인항공 촬영을 할 수 있어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 등에 유용하다.

성남시는 시정 전반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해 1억1천만 원을 들여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구축한다.

2천8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된 헬리콥터형 회전익 드론과 2천만 화소의 카메라가 달린 비행기형 고정익 드론 등 모두 2대의 드론을 사들인다.

이와 함께 워크스테이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운영한다. 드론 배상보험도 가입한다.

2대의 드론은 앞선 지난해 8월 부서별 수요 조사 때 11개 부서가 신청한 행정 분야부터 활용한다.

지적 재조사, 지형 변화의 실시간 정보 수집,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등 고해상도 항공 영상이 필요한 토지 행정 업무와 산림 병충해 관찰, 등산로 관리 등이다.

재해·재난 예방 활동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황 파악, 구조지원, 복구 계획 등에는 선제 활용한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광지, 시정 홍보 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드론을 띄워 촬영한 동영상, 360도 파노라마 항공뷰, 고해상도 정사 영상, 3차원 이미지 등이 각과 행정 업무에 활용된다.

시는 오는 29일 ‘성남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46개 모든 부서의 공무 수행에 드론을 활용토록해 스마트 행정을 확산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드론 행정을 통해 사업별 항공 영상 별도 구매비 등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여 연간 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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