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9년간 상수원보호 구역 갈등을 빚어온 상수원보호 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경기 남부권의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만 인식돼온 안성시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평야와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안성시는 최근 10여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최적의 도농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지척에 두고도 상수원보호 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시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99.3㎢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수원보호 구역 해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상생(相生)을 통한 상수원규제 해소는 지금이 최적” 황은성 안성시장(자유한국당) =

취수시설 상류지역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상수원규제에 대해 2012년 안성시는 용역을 통해 토지가치 피해액 약 10조3천421억 원, 규제지역 주민 피해의 사회적 비용 약 50억2천861만 원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39년간 그 어떤 피해보상도 없었으나 우리는 상생이 지금의 아젠다라고 생각한다. 상생을 위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도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

상생의 길에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길 희망해본다.



“안성 피해 일으키는 취수장 해제해야” 권혁진 안성시의회의장(자유한국당) =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목적은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제도로 다른 방법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2009년까지 운영 중이던 3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피해가 평택에 미치는 평궁취수장을 가동 중단하고 평택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안성시와 용인시만 피해를 받고 있는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은 설치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39년째 안성시와 용인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예민한 문제일수록 합리적 방안 찾아야” 김보라 경기도의원(민주당) =

2015년 12월 안성·평택·용인시가 경기도와 함께 상생방안을 찾기로 했던 협약과 공동연구 결과 이행에 합의한다는 원칙대로 조속히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기나긴 고통과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나서서 합의의 원칙에 충실한 선택을 해야한다.

더 이상 경기도는 지자체의 눈치를 봐서는 안되며 예민한 문제일수록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 속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이후 반발도 없을 것이다. 신고리원전의 공론화 과정을 보고 배워야 한다.



“평택시 규제 풀지 않으면 안성땅 5백여만평 돌려줘야” 이기영 평택시의원(무소속)

평택시가 더이상 배은망덕의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평택호 수질이 나빠진다는 구실로 상수원 기능을 상실한 유천취수장 일대 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건 가장 친하게 지내온 이웃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에 묶여 고통 받는 안성시민들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헤아려 줘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35년전 가져간 안성땅 5백여만평을 돌려줘야 마땅하다.



“갈등 근본 해결방안은 유천취수장 폐쇄뿐” 임원빈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

안성시민들의 유천취수장 규제 해소 요구는 타당하다. 안성시민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지난 39년간 고통받아왔다.

상수원보호 규제로 지역발전은 더뎌지고 시민의 재산권은 침해 받아왔다. 주민들의 외침을 지역주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버려야 한다.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유천취수장 폐쇄’ 뿐이다. 폐쇄 시점을 결정하고 기간 내 용수공급 계획, 수질개선 계획 등이 수립·시행돼야 한다.


정리=심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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