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과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백종헌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과 개헌 이전에도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획기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영관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선거까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의안은 시민의 민주적인 삶의 질 향상의 도약을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제332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조직개편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