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차량 뒷 유리창에 부착되던 각종 스티커가 규격화되어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은 29일 초보운전을 비롯한 유아동승 등 운전자 특성을 알리는 규격화된 차량용 스티커를 국가에서 무료로 발급, 운전자 자율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 등 규격화된 양식으로 제작된 차량용 스티커를 경찰서 등에서 무상으로 발급,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각양각색인 차량용 스티커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통일함으로써 사고예방차원과 함께 사고 후에도 상황별 구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규격화된 스티커를 통해 양보와 배려의 운전문화가 자리 잡혀 궁극적으로는 사고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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