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당원권 1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정현배·곽종배 연수구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당원권 1개월’로 감경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에 반대하던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 3명은 불참했지만, 정 의원과 곽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징계를 받은 두 의원은 당이 기초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했다며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본회의에 불참에 달라는 인천시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당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배 의원은 “징계에 불만이 없진 않지만 개인의 의정활동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징계를 수용하겠다”며 “영향력 있는 특정 개인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당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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