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일반 공급을 포함해 모두 280가구를 모집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양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등이 대상이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시 주택과(031-8082-666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