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포천시에서 한달간 추가 발병이 없어 방역 당국이 이동제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포천시 영북면의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어 5일부터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에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각종 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방역대 내 74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분변, 환경 등 각종 시료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9일께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동제한은 30일간 방역대 내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각종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절차를 거쳐 재입식 등이 가능하다.

전국 최대 닭 산지인 포천시는 1년 전 AI로 가장 큰 피해가 난 지역이다.

2016년 11월 22일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뒤 급속히 확산,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시 전체 사육량(1천14만 마리)의 4분의 1인 31개 농가의 닭 255만5천 마리를 땅에 묻었다.

그러나 올해는 1차 발병한 뒤 추가 발병이 없다.

도는 첫 발생 직후 신속한 살처분이 이뤄진 데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AI 위기경보 4단계 중 최고 수위인 ‘심각단계’에 준하는 차단방역을 한 것이 확산을 막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자 1년 전 AI 사태 때 열흘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반경 500m 이내에서 반경 3㎞ 이내로 확대해 13개 농가의 닭 65만 마리를 초기에 살처분했다.

앞서 도는 AI 발생 전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오는 5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 강화, 위험지역 상시검사, 이동 가금류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가축분뇨 처리업체, 계란 수집판매업체,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은 소독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하루 1차량만 1개 농가를 방문하도록 했으며 달걀은 시·군별 거점 환적장을 통해 주 2회 지정된 요일에 반출하도록 사전 조치를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 달 앞당긴 방역대책 추진과 발생 때 신속한 살처분 등 초기 대응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달 말까지 추가 발병이 없으면 큰 피해 없이 AI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달 3일 포천시 영북면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첫 발생한 뒤 지난달 26일 화성시 팔탄면 산란계 농가, 지난달 27일 평택시 청북면 산란계 농가 등 3개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이후 추가 발병이 없는 상태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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