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13억3천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다 3천200만 원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지방선거 때 7.9%보다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0개 군·구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 폭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보다 큰 연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지방선거보다 제한액이 줄었다.

제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2억2천9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1억600만 원이다.

이밖에 시의원 선거가 평균 5천100만 원, 구의원 선거는 평균 4천400만 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평균 1억9천500만 원,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평균 5천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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