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감찰 강화에 나섰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1일 광역행정기관 등에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구·시·군선관위에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선거관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대책을 전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와 협의를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을 추진, 공무원의 SNS 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감찰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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