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공여구역이라고 한다. 세월이 흘러 주한미군이 재배치를 통하여 평택으로 이전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공여구역을 한국정부가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를 반환공여구역이라고 한다. 국가안보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환)공여구역 면적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다. 경기도 51개소 공여구역 중에서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이며, 12 개소는 군사용과 산악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전체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22개소이다(경기연구원,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장윤배, 2016). 이 중에서 여러 이유로 반환 등이 지연되고 있으나 16개소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지역을 여러 가지 용도로 도시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이다.

공여구역과 관련하여서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정부지원의 기본 로드맵이 되는 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은 2008년에 수립되어 많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공여구역 면적이 넓은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의 경기 북부지역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환공여구역들의 대다수는 개발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부동산 상황이 좋았던 2006~2007년 자료를 기준으로 수립된 2008년의 종합계획이 현실에 동떨어진 계획이 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공여구역은 6.25 당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민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미군에 제공한 부지가 대부분일 것이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국방부가 소유한 땅을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가격을 지목상 잡종지로 감정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부나 동두천 시가지에 입지한 소규모 반환공여구역 등이 민간에 매각되었을 뿐이고 외곽의 대규모 반환공여구역개발은 실질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수용할 때에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강제로 수용하고, 이제 반환되어 민간에 매각할 때가 되니 감정가격으로 팔려고 한다.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부(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의도하였든 아니든 일종의 땅 장사를 하는 셈이 되며, 만약 정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시 부과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아주 볼만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대규모로 투입되었으며, 평택기지 조성 및 이전 비용도 정부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대규모 반환 공여구역이 민간에 감정가격으로 매각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1차 종합계획 당시부터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민간에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오게 될지 의문이다.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에 사야하고, 도시 외곽에 있어 배후주거단지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 산악지형에다 어떤 공여구역은 그린벨트 규제도 같이 묶여 있다. 더욱이,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2차 종합계획은 그러한 부분이 더욱 축소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예산이 문제라면 쓸만한 반환공여구역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제가 문제라면 과감히 풀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유권은 국방부가, 계획수립은 행안부가, 예산집행권은 기재부에서 하는 모양보다는 총리실 산하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경기도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훈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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