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초콜릿, 캔디 등을 판매하는 판매업소, 제과점 등 57개소로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신고·등록)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유통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조리기구 및 위생적 취급 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점건기간 동안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서 초콜릿, 사탕 등을 중점 수거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밸런타인데이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심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