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의 장기·저금리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 최대 1억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1%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휴·폐업, 행정처분, 신규영업신고(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융자금 목적외 사용,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다.

융자를 받은 후 기한 내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폐업, 영업소폐쇄, 허가등록취소, 영업자 지위 승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심재용·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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