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 최대 1억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1%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휴·폐업, 행정처분, 신규영업신고(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융자금 목적외 사용,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다.
융자를 받은 후 기한 내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폐업, 영업소폐쇄, 허가등록취소, 영업자 지위 승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심재용·최화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