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이달부터 ‘대리 수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구리 시민이 구리시 지역에 무단 배포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벽보는 24장당, 전단지는 100장당, 명함 광고는 200장당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1매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참여 인원이 22.7%, 수거량은 21.3% 증가한데 이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참여 인원 81.2%, 수거량 70.1%가 증가하는 등 매년 참여 인원과 수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거자 본인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거주지가 시청에서 멀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수거자의 신분증(사본 가능)과 수거물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온 대리인이 보상 물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는 차량 등 이동 수단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 보상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편리하게 수거 보상제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불법 전단이 대량 배포되는 구리전통시장 인근에 수거 보상 창구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현장에 밀착된 제도 운영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섬김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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