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은 학습 의욕은 있지만 가정 형편상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정후원금으로 학원수강료의 40%를 지원하고 안양시학원연합회는 40%를 감면해 대상자는 20%만 부담하고 지역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동 및 청소년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11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 36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한다.
현재 안양시 학원연합회소속 37개 학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