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운(오른쪽) 안양시장과 장찬범 안양시학원연합회장이 저소득 가정 학원비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는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저소득 가정 학원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은 학습 의욕은 있지만 가정 형편상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정후원금으로 학원수강료의 40%를 지원하고 안양시학원연합회는 40%를 감면해 대상자는 20%만 부담하고 지역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동 및 청소년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11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 36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한다.

현재 안양시 학원연합회소속 37개 학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