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탄약고 이전 설치 이후 주민들 재산권 피해 등 호소
이성호 시장 "국방부 검토 필요"

군부대 탄약고로 인해 규제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양주시 광사동 주민들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이들은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바람뿐이다.

6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시 광사동은 지난 1994년 군부대 탄약고가 이전 설치되면서 해당 지역 359만㎡일대가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자 주민들은 주택의 신축과 개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재산권 행사 역시 수십년간 차별 받으며 안보에 희생해야 했다.

결국 주민들은 시와 정부, 정치권 등에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법은 좀 처럼 마련되지 않았다.

주민 김모(62)씨는 “벌써 몇년째인지 모르겠다”며 “내땅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가 해당 지역 민원에 대한 국방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피해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최근 국회 본관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이희창 양주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만나 광사동 탄약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이성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사동 탄약고 주변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통행 불편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광사동 탄약고 경계 펜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광사동 자연취락지구 7만8천575㎡를 포함, 주변 사유지 87만여㎡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건물(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허용 등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탄약고 주변 차폐방벽 설치를 통한 안전거리 조정, 탄약고 지하화, 정책안건 채택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상태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면담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정책안건 채택 등 광사동 탄약고 주변의 주민 피해 해결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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