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600호를 올해 신규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번 신규 공급분 지원한도는 호당 9천만 원,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 지원금 대출이자(연 1~2%)만 월/임대료로 내면 된다.

인천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7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는 3월 26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인천지역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기타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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