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인 청년이며, 사업경력 5년이내의 관내 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에 비해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창업자 이외에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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