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인 청년이며, 사업경력 5년이내의 관내 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에 비해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창업자 이외에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