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농관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공동접수에 들어갔다.

7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접수기간(1~3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 접수한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만5천53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만1천648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7천844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8천383원으로 평균 5만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0만 원이고, 초지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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