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 명절기간 66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시장 50곳 인근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경기 남부권 용인 중앙시장, 수원 못골시장 등 50여 곳 시장 일대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연중 주차를 허용하는 성남 중앙시장 등 16곳 역시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 지역은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와 자치단체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 등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이긴 하나 한시적 주차 허용은 전통시장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불편한 요소로 꼽히던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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