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수산기술지원센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구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농·수산물 판매업소 2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들은 도·소매 9곳, 재래시장 9곳, 제조·가공업소와 식당 6곳 등이다.

도·소매업소는 주로 꽃게·참돔·새우·멍게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알아볼 수 없게 했고, 재래시장은 오징어·꼬막새우·젓갈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제조·가공업소와 식당들도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알아볼 수 없게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속여 판 15곳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청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곳은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을 본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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