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국민은행은 8일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보증 업무협약 체결 후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신보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8일 국민은행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최저임금 인상 및 설명절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천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의 추천을 받은 인천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같은 기업당 8억원 이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국민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등을 추천하게 된다.

재단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일부 감면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효과와 상환기간(5년이내)을 고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계획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천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희망사업으로 국민은행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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