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러 가자" 등 발언… 이사회 열고 징계수위 결정

안양시가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기관 대표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또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이사장 이필운 안양시장)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표의 업무는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이 대신하게 된다.

산하기관 여직원 B씨는 “지난해 8월 대표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대표가 ‘춤추러 갈래’, 노래 부르러 갈래‘라는 말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두 달 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진정서에서 “대표와 직원 채용 때 내부 직원 응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이 같은 말을 들어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리에 연연해 변명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부인했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며 자체 징계하고 결과를 오는 26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안양시가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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