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교신도시 청사 이전 후 548세대 아파트단지 조성 추진

▲ 현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위치한 수원 원천동 부지에 광교법조타운이 완공되는 2019년 3월 이후 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인 가운데 사진은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전경모습. 노민규기자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완공이 1년여 정도 남은 가운데, 현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위치한 수원 원천동 부지에 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현재 수원지법·지검 청사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 일원에 54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앞서 도시공사는 2011년 12월 수원지법·지검과 부지교환 및 매매계약을 맺고 원천동 현 법원·검찰 부지를 광교신도시 부지와 교환했다.

도시공사가 현 수원지법(부지 면적 1만6천329㎡)과 수원지검(부지 면적 1만7천400㎡)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광교신도시에 법원·검찰 부지를 내주는 방식이었다.

광교신도시 내 법원·검찰 부지 면적은 각각 3만3천923㎡, 3만3천924㎡다.

부지는 우선 면적에 따라 1대 1로 교환됐으며, 나머지 부지 1만7천594㎡와 1만6천524㎡ 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그 땅 값을 받았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지불한 차액은 각각 312억 원과 283억 원으로, 도시공사는 2015년 12월까지 총 595억 원을 납부 받은 상태다.

도시공사는 광교법조타운이 완공되는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법·지검이 이전을 완료하면, 현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2007년 광교택지개발지구 계획 수립 당시부터 공동주택부지로 계획돼 있던 곳이기도 하다.

자체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것인지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방향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자체사업 추진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상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원지법·지검이 이전을 완료하는 대로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지반검사 등을 통해 아파트 설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2020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완공되는 광교법조타운에는 수원지법·지검과 수원고법·고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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