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광고비 우회지원과 임원 억대 성과금 수령 그리고 예산안 비공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FC가 지난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 모집 등에서 공직선걱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기인(사진) 의원은 최근 성남FC 내·외부 직원들로부터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 정황이 담긴 증거를 입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FC 내·외부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4장의 핸드폰 캡처화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자신의 SNS(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 제보' 관련 게시글이 담긴 내용과 성남FC 일부 인원들이 SNS 등에서 '선거인단 리스트' 모집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특히, SNS 메신저 캡처 화면에는 성남FC 모 팀장이 '선거인단 리스트 명단을 기입하라'는 식의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소속 직원들이 일제히 '선거인단 리스트 2, 3, 4' 등 의 파일을 각각 공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성남FC는 주식회사지만 성남시로부터 한 해 평균 7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시민구단'이으로 사실상 시와 구단이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미뤄 볼 때 성남FC 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별정직, 정무직 공무원 포함) 또한 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성남FC 결제라인에 등장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남FC는 성남시의회의 예산지출내역 자료제출 요구에도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단 내 예산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도 불러일으킨다"며 "해당 구단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시청 관계 공무원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남FC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FC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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