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현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추진돼 초등학생 등 인근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개교하는 산현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입주민 607명은 학교 부근 교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초등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높다며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시흥시 목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흥경찰서,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원이 제기된 교차로의 목감둘래로 양방향에 3월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시흥경찰서장은 교차로 이용 보행자 수요 증가 등 제반 여건이 변경되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키로 했다. 시흥시는 3월말까지 목감남서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교차로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주민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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