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1순위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나 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31-538-2427)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