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들 감보율 산정 불만… 209명 중 48% 사업 중단 동의
구 "500억 이미 투입… 중단 못해"

인천 서북부 대표 상권 조성을 목표로 10년만에 첫삽을 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소유주들의 사업 중단 요구에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이 감보율(토지가 감축되는 비율) 과다산정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구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업비가 이미 투입된 터라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경서3구역 추진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서3구역 개발사업의 토지소유주 209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명(48%)의 사업 중단 동의서를 받았다.

경서3구역은 경서동 124-66번지 일대에 36만여㎡ 규모의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구역지정 후 10년만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불황으로 체비지(경비충당을 위해 매각처분 할 수 있는 토지)매각이 유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10월 1천억 원에 체비지가 매각되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비대위가 어렵사리 진행된 사업에 중단 목소리를 내는 것은 높은 감보율 책정 때문이다. 이 개발의 감보율은 약 58%다.

전국 평균 감보율인 50%보다 높아 줄어든 부지의 활용도 어렵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495㎡ (150평대) 이하 소형에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면도에는 소형평수는 전체 상업용지의 90%에 달한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 2016년부터 감보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구가 외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임삼순 비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상업건물 1층을 주차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인데 누가 사업성이 좋다고 건물을 짓고 투자하겠냐”며 “오랫동안 감보율 산정에 문제점을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이 아닌 구에서 시행을 한다고해서 대부분의 토지소유주가 믿고 진행해 온 것”이라며 “토지소유주들의 손해가 크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지역마다 감보율 산정이 편차가 있고, 사업 개발 경비에 500억 원이 소요돼 비대위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설계와 감리 등에 체비지 비용 절반이 이미 들어가 사업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대위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보율 산정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소형평수 상업용지의 지하주차장 조성은 개인 토지소유주들의 건물활용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조만간 조합을 설립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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