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D-120, 사무소·명함·어깨띠 등 가능...정식 후보등록은 5월24·25일

▲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 접수 하루 전날인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등록장소를 준비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부터 경기도지사,인천시장, 경기교육감,인천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물론,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정식후보 등록은 5월24~25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전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長)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라다솜·오정인기자/radaso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