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시흥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며 국제혁신학교 운영 등 다방면에서 교육 자율권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안산시와 시흥시 전역(면적 292.795㎢)을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교육특구법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해당 법에 의한 공립학교가 자율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어전용 타운,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특구 지역에 국제혁신학교를 운영, 이들 학교에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학사 운영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특구 지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는 공교육을 ‘어륀지’로 대표되는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교육특구법 10∼11조와 15∼16조 등 독소조항은 초·중등 공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국제중과 국제고 설립 등을 가능하게 하면서 결국 금수저를 위한 특권교육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특구 지정과 관련해 교육부서에 3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라며 “교육단체를 비롯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월성 교육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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