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만난 이모(65)씨는 민족대명절 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용역을 통해 공원, 도로 등의 제초업무를 했으나 절반에 해당하는 2개월 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다.

이씨가 용역업체에서 받지 못한 돈은 약 320만 원.

일용직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이씨는 반년가량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제초 관련 일은 늦여름에서 늦가을 동안만 한시적으로 구할 수 있다”며 “1년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2개월 치 급여를 못 받으면 반년 치 못 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제사용품도 모아둔 자금을 쪼개서 구매했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 하루하루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설까지 다가와 근심이 크다”고 토로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지청 관할 지역 내 임금체불 건수는 1천585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1만7천255명의 근로자가 약 649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에서만 2만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2월 14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선정, 설 명절 전 임금체불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출이 높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집중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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