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종 9시에 울리는데 10시 출근 말이 되나요

교육부가 자녀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중인 ‘10시 출근제’가 실효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고 육아환경을 보장하고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 가능토록 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조직 분위기를 고려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육아 근로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희망자는 10시 이외 시간대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육아중인 교육근로자는 오히려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등 10시 출근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0시 출근제 대신 기존에 실시해오던 유연근무제를 유지하고 있다.

10시 출근을 고정할 경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우며, 퇴근시간이 1시간 늦어져 퇴근 후 육아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육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유연근무제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10시 출근제는 교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급 담임을 맡거나 9시 수업을 하는 교사가 대부분인 학교 현장에서, 10시 출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육아 근로자는 육아환경 보장을 위해선 현재 유연근무제를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10시 출근제는 현재 유연근무제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출근시간이 10시로 고정돼 불편한 점이 많다”며 “부서당 유연근무제 실시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고정해 실시토록 하는 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며 “10시 출근제는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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