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13일 경기도에 다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시로 지원 자금 확대, 일하는 청년시리즈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 등 자금난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800억 원에서 700억 원이 늘어난 1천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한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40% 늘어난 7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지원율은 기존 1.7%에서 2%로 높여 대출 금리를 평균 2.36%에서 2.06%로 0.3% 가량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치킨전문점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특별경영 안정자금 3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과 ‘AI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확보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172억 원은 올해 2~3월 중 공고해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4종 사업, 총 260억 원도 조기 투입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복지포인트’ 지원 범위를 ‘종사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업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4월 2차 모집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 156만 원과 도에서 제공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합쳐 최대 27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남 지사는 최근 도정점검회의에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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