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회의 본회의장 의사진행 장면. 사진=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의 군수발의 조례안과 1개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23~27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사실상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평군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제안자 및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의 고유 임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식 의장은 “군민이 실감하는 생활만족도 실현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라며 “7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양평군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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