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 등 90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85곳 형사입건키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및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한 술과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된 식품. 연합
#1. 화성시 소재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했다. 말벌은 독 자체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 몸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기도가 막히기도 해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수원시 소재 B식육포장처리업소와 화성시 소재 C축산물가공업소는 각각 제조한 닭고기 120kg과 우유 424ℓ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보다 뒤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했다. 하남시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한우를 매장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등 50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9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사용불가 원료사용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곳이다.

특사경은 이들 중 8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등 10개 품목 730.6kg은 현장에서 압류, 유통을 차단했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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