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원서를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 순찰차를 끌고 나가 술을 마신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찰서 소속 A(33) 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끌고 나가 주차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A 경장은 당일 동료 직원들과 점심을 먹던 중 승진시험 원서를 접수 기한 안에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자였다.

이 경찰서 동료 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외출한 A 경장이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도 받지 않자 행방을 찾던 중이었다.

이후 “A 경장이 죽겠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A 경장 지인 연락을 받고 당일 오후 5시 20분께 계양구 아라뱃길 인근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담당 부서와 면담 끝에 원서 접수 기한이 나흘 전 끝나 서류를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중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한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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