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은 회사, 머물고 싶은 회사’ 만들 것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이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직접적인 제도 개편과 더불어 회사를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13일 ㈜한샘은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한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부엌, 인테리어가구 등을 판매하는 한샘은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아 회사 안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은 한샘은 질높은 교육과 보육을 통해 여직원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본사 이전과 함께 상암사옥 2층에 기존 어린이집보다 1.5배 커진 677㎡ (약 200평)규모로 마련되었으며, 만 1세에서 4세까지 최대 70명의 임직원 자녀를 돌보고 있다.

한샘 어린이집은 ’직영체제‘러 타사 어린이집이 대부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반면, 한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구상 단계부터 운영안, 내부 설계까지 모두 한샘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어린이집 보육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구상단계부터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한샘이 추구하는 철학을 보육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했다.

’한샘 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성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키워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부모-아동 성장 프로그램‘, ’아동 성장 관찰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샘은 모든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지난 12월 사옥을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사, 복리후생제도를 개편 중에 있다.

2018년부터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전 직원이 별도의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한샘은 작년 12월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근무시간 8-5제‘로 정시퇴근율이 60%를 기록하고있다.

업무 종료10분 전 사내방송, 출퇴근 통근 버스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만들어진 변화다.

이와 더불어 상호 존중의 문화, 여성의 강점이 존중되는 문화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다.

법정 의무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1년 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출산 당사자와 배우자 역시 사용 가능하며, 충분한 휴무 보장을 통한 가정과 회사 생활 균형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임신 전기간 6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 임산부 PC-OFF제 등 임산부들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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