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열풍에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부품을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1억여원의 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1월 가상화폐 채굴 열풍으로 수요가 늘어난 그래픽카드와 CPU등 컴퓨터부품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재고를 미리 확보한 뒤 구매자가 폭주하자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8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분석 결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40여명 더 있어 총 피해액은 1억2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부품의 가격은 급등하고 구매 희망자도 몰리면서 부품이 동났는데도 계속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지난해 5월초 A씨가 용산전자상가에서 30만원에 사온 그래픽카드가 온라인에서 일주일 뒤 40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채굴 열풍이 계속되는 동안 부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다.

A씨는 이후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정상가격의 물건을 사 배송해주거나 돈을 환급해주다가 피해자가 늘어나자 결국 잠적했다. 피해금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우수 판매자로 등록돼 있어 의심 없이 돈을 보낸 피해자들이 많았다”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신고를 늦춘 탓에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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