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올해에도 구리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사고시 보험혜택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건강증진, 교통수단등을 이유로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인프라 시설확충과 별도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구리시민 자전거보험’을 올해에도 가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탬(TAAS)에 따르면 2106년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7천366건으로 전년의 1만6천664건에 비해 4,2%가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해마다 300명 가까운 자전거 이용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주민등록이 구리시로 되어 있으면 모든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피보험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을 운영한다.

빠른 시일 내 가입을 완료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발생한 본인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이르기 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보험가입을 조기완료했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증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천만 원, 후유장애 1천만 원 한도이며 자전거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등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시정시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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