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쌀을 대량으로 보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 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검거되기 직전 브로커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정황을 놓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탈북민이 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A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가면 탈북을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하고자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해 제법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추가로 보내려 한 쌀은 보위성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북한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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