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는 세무조사와 품격 있는 업그레이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관내 기업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도 세무조사 중점 추진과제로 기업 활동과 권익을 고려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컨설팅 세무서비스 제공, 엄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꼽았다.

단원구는 관내 법인 중 최근 4년간 부동산 취득과표 6억원 미만의 영세기업 및 소기업,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인정하는 성실납세 및 우수 중소기업 인증기업을 제외한 2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불안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방향 등에 대한 사전 및 중간설명제를 실시하며, 세무조사 종결 전에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조사결과 보고에 반영토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활성화해 과세여부를 검증하고 과세담당 직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 조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우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지능적 탈세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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