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계 검증 완수… 법·절차 지키며 투명하게 진행

▲ 제종길 안산시장(왼쪽 5번째)과 우무현 GS건설 부사장이 2016년 10월 7일 시장실에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지역상생 MOU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청
안산시가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사동90블록 사업이 불법·편법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를 지키며 투명하게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모 단체의 “2008년 기본협약 당시 참여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상태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대체할 투자자가 확보될 경우 기본협약은 유효하다”며 리먼브라더스 대신 참여한 바런골드(Varengold Capital Investment) 투자회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모 단체의 “협약 체결 후 3개월 내 피에프브이(PFV,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해야 함에도 8년이 지나서야 설립된 것은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협약서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상호 협의해 연장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920여억 원에 매입했던 것을 사업자에게 8천012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약 7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그동안 재정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사업들에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것도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담당자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시의회 행정감사까지 여러 단계의 검증을 완수한 상황”이라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종길 시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사동90블록 사업은 2005년 업체 부도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챔프카 경기장’이라는 장기 민원을 해결한 것이자 당초 중앙역까지만 계획됐던 신안산선을 호수동과 사동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됐다”며 “90블록과 89블록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의 모범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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