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청라시티타워가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군과의 업무협의를 모두 통과했다.

육군 17사단은 지난 14일 청라시티타워와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17사단의 이번 심의는 군과 마지막 협의 과정이다.

17사단 관계자는 “건물 높이상 군사기지 시설과 작전지역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심의를 최근 진행했고, 국방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동의라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4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제시한 의견과 같은 결과다.

당시 국방부는 450m 높이의 건물로 인해 공군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부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크지 않다며 조건부 동의로 최종의견을 변경했다.

조건부 동의는 ▶청라시티타워 인접 방공진지 8곳 자동 개폐식 위장막 설치 ▶준공 이 후 군용통신장애, 차폐 및 레이더 운영 등 영향에 대한 추가 협의 ▶건물 시공 변경시 재협의 등 3가지다.

인천경제청은 인허가에 필요한 유관기관 중 하나인 군과의 협의는 이상없이 마쳤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타워 인허가에 필요한 군과 협의는 차질없이 마쳤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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