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이 법정에서 낚시 어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A(39)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15호를 사고 당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추월하는 선박으로 전제하고 선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선창 1호가 좁은 수로에 진입한 뒤 명진 15호가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는 40여 초 밖에 되지 않았다”며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지 않은 상대 선박(낚시 어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좁은 수로 항법에 따르면 좁은 수로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고 당시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지 않고 조타실을 비웠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B(47)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해 회사 자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양 항해선에 적용하는 당직 체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다”며 “급유선은 500t급 미만이고 항해 시간도 6시간 미만이어서 갑판원이 필요한 선박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4월 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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