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교산업단지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세교산업단지 인근은 2018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천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만2천267세대 6만14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재용·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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