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 중구 월미테마파크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탑승자 추락사고(본보 2017년 11월 26일자 23면)와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대표의 과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월미테마파크를 소유한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와 놀이기구의 안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중구청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월미테마파크 대표인 김 구청장의 부인 김모씨와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크레이지크라운의 볼트 결함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놀이기구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볼트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의 분석이다.

전문기관인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의 볼트 내구연한은 5년이다. 월미테마파크는 지난 2009년 10월 시설 설치 후 8년동안 볼트를 교체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 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와 관련법령,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 했다”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체의 준수사항인 안전유지 위반으로 월미테마파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 구청장 부인 소유의 월미테마파크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영업정지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구청은 지난해 2월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구청 관계자는 “놀이기구 안전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시 놀이기구 점검을 실시한 전문기관에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사고직 후 공식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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