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지자체, 경기도 중재안 수용키로
용인 청명센트레빌 8만5천㎡, 수원 42번국도 4만㎡ 맞교환...4월께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

▲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수원과 용인 경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용인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중부일보 2017년 11월27일자 1·3면 보도 등)가 6년여만에 해결 물꼬를 텄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협의를 통해 토지 교환 방식으로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이다.

19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지난달 5일 경기도에서 제안한 토지교환안을 수용키로 협의했다.

두 지자체가 협의한 토지교환안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8만5천857㎡)'와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원(4만1천75㎡)'을 맞교환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중재회의 이후 양측 지자체 실무진이 수개월 동안 관련 사항(토지면적, 공시지가, 연간 세입 등)을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용인시로 편입될 해당 지역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가 양 지자체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최종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에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심의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용인시의회가 수원시와의 토지교환 방식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바 있지만, 지난 6일 용인시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내용보고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서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경계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용인시와 수원시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의회가 또 발목을 잡을 경우엔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경기도가 내린 중재안을 수용했고 시의회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면 경계조정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시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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