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노후·공간협소 탓 이전추진… 수원시-도교육청 부지 맞교환 합의
행정절차 등 이유로 속도 못내… 2023년 이후 신청사 완공될듯

수원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7년째 답보 상태인 가운데, 해당 사업이 장기화 될 위기다.

지난해 수원시와 부지 교환에 대한 협의에 나선바 있지만, 도교육청이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안을 결정짓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19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청,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시는 2016년 7월 도교육청 소유 학교부지(권선구 권선동 1234―1)와 시 소유 공원부지(권선구 탑동 902)를 맞교환하는 데 협의하고 수원교육청 부지 이전사업을 추진해왔다.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수원교육청은 1979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됐고 교육청 직원 154명이 근무하기에 협소한 공간,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부지 이전 요구가 계속돼왔다.

2011년 청사 이전 계획이 본격화되며 시와 도·수원교육청은 이전할 부지를 놓고 7년간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도·수원교육청과 시가 수년간 협의를 해왔음에도 현재까지 부지 교환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부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도교육청과 시는 도교육청 소유 학교부지와 시 소유 공원부지를 맞교환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수원교육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냈다.

앞서 2011년 도교육청은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에 청사를 이전하려 했으나 시가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하며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한 걸음 나아간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은 수원시와 부지를 맞교환한다는 큰 틀에서의 협의는 동의하면서도 부지여건 추가 확인,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부지 교환 사업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지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부지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금 등 교육부에 요청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건물 설계, 건축 등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수원교육청은 2023년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년간 협의가 이어져오긴 했지만 시는 부지교환 계약 준비가 다 된 상태”라며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의 행정절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수원교육청사 이전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은 최종검토 과정이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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